[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상한 우수사례는 과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총 3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내ㆍ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건이다.
과기부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 규제, 협업,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책 5건, 협업 2건, 규제 1건이다.
평가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사례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세계 최초를 달성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
그밖에 정책분야 우수사례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서비스 시행`과 `우체국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폐기 농가지원`, `국제기구 최초 AI 권고안 수립`, `과학기술 소통 확대를 위한 최초의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 성공 개최` 등이 선정됐다.
또한 협업분야 우수사례에는 `세계최초를 넘어 세계최고를 위한 범국가적 5G+ 전략 추진`과 `부처ㆍ기관 협업으로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R&D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이 선정됐으며, 규제분야 우수사례에는 `공공 SW분야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가 선정됐다.
향후 과기부는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ㆍ시상해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선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상한 우수사례는 과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총 3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내ㆍ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건이다.
과기부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 규제, 협업,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책 5건, 협업 2건, 규제 1건이다.
평가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사례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세계 최초를 달성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
그밖에 정책분야 우수사례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서비스 시행`과 `우체국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폐기 농가지원`, `국제기구 최초 AI 권고안 수립`, `과학기술 소통 확대를 위한 최초의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 성공 개최` 등이 선정됐다.
또한 협업분야 우수사례에는 `세계최초를 넘어 세계최고를 위한 범국가적 5G+ 전략 추진`과 `부처ㆍ기관 협업으로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R&D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이 선정됐으며, 규제분야 우수사례에는 `공공 SW분야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가 선정됐다.
향후 과기부는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ㆍ시상해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선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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