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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교육] 사립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조교’ 중 구성단위 대표 가능자 포함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19 17:50:44 · 공유일 : 2019-08-19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 개정돼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신설된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시행 중이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등교육법」은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에 모두 적용되는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사립학교법」은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서로 입법 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이미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고등교육법」에서 새롭게 정한 사항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종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 개정돼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고,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립ㆍ공립ㆍ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며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사립학교로 적용 범위를 한정해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거나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로 인정할 만할 표현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면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내 기구이고,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조교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게 한 것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에 조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도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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