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전지방법원 행정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법)」에 따라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란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병식)은 LH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지난달 9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구 「보금자리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받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 및 B2블록에 51~84㎡의 공공분양 아파트 518가구 및 74㎡, 84㎡의 공공분양 아파트 326가구를 공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했다.
이 분양과 관련해 유성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른 위 B1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뿐이고, 구 보금자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학교용지법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고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구 보금자리법 상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ㆍ주택을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며, 구 보금자리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들지 않았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해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며,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LH가 이번 대전 유성구 소송뿐만 아니라 김천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 고양시 등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업계에는 LH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각종 개발사업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패소에 따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LH는 지난 4월에도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을 제한적ㆍ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LH가 업계 비난을 무릅쓰고도 유사 분쟁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병식)은 LH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지난달 9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구 「보금자리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받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 및 B2블록에 51~84㎡의 공공분양 아파트 518가구 및 74㎡, 84㎡의 공공분양 아파트 326가구를 공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했다.
이 분양과 관련해 유성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른 위 B1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뿐이고, 구 보금자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학교용지법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고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구 보금자리법 상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ㆍ주택을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며, 구 보금자리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들지 않았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해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며,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LH가 이번 대전 유성구 소송뿐만 아니라 김천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 고양시 등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업계에는 LH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각종 개발사업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패소에 따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LH는 지난 4월에도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을 제한적ㆍ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LH가 업계 비난을 무릅쓰고도 유사 분쟁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