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 등이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 표류 중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가 있다.
지난달 29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소수 주민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이하 신반포3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신반포3차는 전체 1140가구 중 956가구가 재건축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대형 평형으로 이뤄진 34동의 반대로 사업 진행에 있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동의 48가구 중 32가구의 찬성이 필요한데 반해 26가구만 동의한 상황으로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 만큼 시설이 낡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는 "몇몇 주민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10여년간 멈춘 상태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건축을 하려면 75% 이상의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단지의 모든 동마다 각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법 상 규정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
신반포3차뿐 아니라 삼성동의 한 재건축 사업지도 재건축 지분과 동 배치 등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체 단지 중 한 동이 반대 의사를 던져 14년 이상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사업에 반대한 2개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곳은 관할 구청의 중재로 일반분양 직전에 조합 측과 2개동 측이 합의를 이뤄 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하는 마당에 이보다 낮은 동별 동의 요건이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체 주민 동의율이 높을 경우 동별 동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주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소수 주민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이하 신반포3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신반포3차는 전체 1140가구 중 956가구가 재건축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대형 평형으로 이뤄진 34동의 반대로 사업 진행에 있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동의 48가구 중 32가구의 찬성이 필요한데 반해 26가구만 동의한 상황으로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 만큼 시설이 낡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는 "몇몇 주민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10여년간 멈춘 상태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건축을 하려면 75% 이상의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단지의 모든 동마다 각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법 상 규정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
신반포3차뿐 아니라 삼성동의 한 재건축 사업지도 재건축 지분과 동 배치 등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체 단지 중 한 동이 반대 의사를 던져 14년 이상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사업에 반대한 2개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곳은 관할 구청의 중재로 일반분양 직전에 조합 측과 2개동 측이 합의를 이뤄 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하는 마당에 이보다 낮은 동별 동의 요건이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체 주민 동의율이 높을 경우 동별 동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주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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