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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 불법과외ㆍ부적절한 관계로 ‘경찰조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20 15:27:45 · 공유일 : 2019-08-20 20: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의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고3 남학생과의 과외수업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 B군의 부모는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가 B군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지난 6월께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A씨에게 아들 과외공부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올해 B군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과외 행위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인천 교육청 관계자는 "30대 여교사 A씨가 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B군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5월 말부터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의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고3 남학생과의 과외수업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 B군의 부모는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가 B군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지난 6월께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A씨에게 아들 과외공부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올해 B군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과외 행위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인천 교육청 관계자는 "30대 여교사 A씨가 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B군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5월 말부터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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