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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아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8-21 17:33:58 · 공유일 : 2019-08-21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그 이후 실분양 때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소급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과정 중인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에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32평 이하에서 99%가 넘고, 전체를 포괄해도 무주택자가 당첨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 기간이 대부분 10~13년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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