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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지 시가 기준 재산세 부과는 ‘합헌’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04 17:03:17 · 공유일 : 2014-06-10 11:37:56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개별 토지의 가격이 아닌 과세 표준지의 시가액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시가표준액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이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임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임씨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임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420여만원을 부과하자 세금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와 표준지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가격과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패소한 임씨는 2심에서 시가표준지 제도를 규정한 재산세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에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를 해야 하는 재산세의 특성 상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 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3단계 가격 검증 절차를 두고 있고, 소송으로 공시지가 결정을 다툴 수도 있는 점, 시장ㆍ군수가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도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 부담 등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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