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건물을 임대하다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3년 4월 24일 A씨는 토지 789㎡ 및 그 지상 건물 1618.36㎡를 경매로 OOO원에 취득해 2005년 8월 5일 건물은 철거하고 2012년 4월 25일 토지를 OOO원에 양도했다.
A씨는 건물의 취득가액(건물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철거비를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가 이 사건의 건물을 취득해 12년 이상 임대하다가 철거한 이상 부지 이용만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A씨가 신고한 사건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해 2013년 7월 9일 A씨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2013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본 사건의 토지는 도로와 연결된 부분이 없는 맹지로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와 함께 경락(경매 차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본 사건 토지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며 "토지와 건물 거래로 얻은 소득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가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사건 건물이 A씨가 취득할 당시 신축한지 약 10년이 된 건물이며 A씨도 이를 취득해 철거할 때까지 임대 수익을 얻었던 점을 볼 때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다거나 토지이용만을 위해 취득해 철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심판원은 "건물의 임대 수익 규모로 보아 건물의 사용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를 철거하는 것이 더 이상 미래의 효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철거하는 면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면이 함께 있어 그 철거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마지막으로 "처분청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건물 철거비를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새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추가로 확인되는 건물 철거비가 있다면 이를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1993년 4월 24일 A씨는 토지 789㎡ 및 그 지상 건물 1618.36㎡를 경매로 OOO원에 취득해 2005년 8월 5일 건물은 철거하고 2012년 4월 25일 토지를 OOO원에 양도했다.
A씨는 건물의 취득가액(건물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철거비를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가 이 사건의 건물을 취득해 12년 이상 임대하다가 철거한 이상 부지 이용만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A씨가 신고한 사건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해 2013년 7월 9일 A씨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2013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본 사건의 토지는 도로와 연결된 부분이 없는 맹지로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가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와 함께 경락(경매 차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본 사건 토지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며 "토지와 건물 거래로 얻은 소득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가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사건 건물이 A씨가 취득할 당시 신축한지 약 10년이 된 건물이며 A씨도 이를 취득해 철거할 때까지 임대 수익을 얻었던 점을 볼 때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다거나 토지이용만을 위해 취득해 철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심판원은 "건물의 임대 수익 규모로 보아 건물의 사용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를 철거하는 것이 더 이상 미래의 효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철거하는 면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면이 함께 있어 그 철거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마지막으로 "처분청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건물 철거비를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새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추가로 확인되는 건물 철거비가 있다면 이를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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