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임시 조합장의 처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모 씨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합의체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청구인 강씨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4회에 걸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5조제5호 중 제24조제3항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 조합장도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며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이 계약은 조합원에게 비용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정법 제85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그 5호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명시하고 있다.
도정법 제2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 5호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모 씨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합의체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청구인 강씨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4회에 걸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5조제5호 중 제24조제3항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 조합장도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며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이 계약은 조합원에게 비용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정법 제85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그 5호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명시하고 있다.
도정법 제2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 5호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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