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다음 달(9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을 이날부터 받고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학생이 취미ㆍ여가, 직업탐구, 관람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오후 4시~7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 후 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해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사, 교사(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방과 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다음 달(9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을 이날부터 받고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학생이 취미ㆍ여가, 직업탐구, 관람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오후 4시~7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 후 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해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사, 교사(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방과 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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