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이모(52)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매각해 23억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이씨는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했지만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중국 측에서 자금 투자를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라며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서 징역형이 나왔던 것에 관해 "이씨에게 과거 주가 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 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이모(52)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매각해 23억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이씨는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했지만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중국 측에서 자금 투자를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라며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서 징역형이 나왔던 것에 관해 "이씨에게 과거 주가 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 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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