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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도읍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청원경찰 배치해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23 11:47:14 · 공유일 : 2019-08-23 13: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입주자를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이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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