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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20대 여성과 호텔’ 영상에 “격려했을 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28 17:45:21 · 공유일 : 2019-08-28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기동(81ㆍ남) 성락교회 목사가 교인 중 한 명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여러 차례 호텔에 드나드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김 목사와 B씨와의 성추문을 집중 조명했다. 교인들에게 두터운 추앙을 받던 김 목사는 `미투 운동` 당시 복수의 여성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2017년 SBS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2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지만 당시 김 목사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방송된 PD 수첩에서는 성락교회 집사 A씨가 제보한 김 목사와 B씨가 함께 같은 호텔로 10차례 이상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아들이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며 `김 목사가 매일 저녁마다 왔는데, 김 목사의 차도 발견했다`고 말했다"라며, 이후 의심이 들어 호텔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서,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다"라면서도 "이후에도 그 여성과 김 목사는 여러 번 호텔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에 발견할 때마다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 목사와 B씨는 지난 8개월간 10차례 같은 호텔을 들어갔으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뿐 아니라 같은 방을 사용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관해 김 목사는 PD수첩 측에 "(해당 여성은) 조부모 때부터 40년째 교회를 다니는 가정 출신으로, (해당 여성의) 가정 전체를 각별히 여기고 있으며 손녀처럼 아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대화를 통해 격려한 것 뿐이고,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D수첩은 김 목사 일가 명의로 된 부동산도 추적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밭과 대지, 상가 건물 등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목사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ㆍ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며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 재산을 개인 소유로 둔갑시켜 아들 목사가 상속받기도 했다"라며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515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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