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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29 16:38:23 · 공유일 : 2019-08-29 20:01:4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최종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29일 오전 10시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상고심에서 도로공사와 노동자 사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도로공사 소속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해당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고, 직무능력평가시험과 교육, 근무 및 휴무 편성방법과 같은 정책에 따라 근무하게 한 것에 대해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ㆍ감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00여 명이 직접 고용이 가능해졌지만, 노조는 나머지 1500명의 나머지 수납원들의 판결이 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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