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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보낸 분양신청안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8-30 10:23:20 · 공유일 : 2019-08-30 13:01:53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K조합은 경기도 B시장으로부터 2010년 5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2017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득한 사업시행자이고, C는 K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인데 2014년 1월 30일 사망했고, 그 어머니인 E가 C를 상속했다. K조합은 2017년 4월 6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고인 C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2018년 5월 2일 B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E는 K조합이 망 C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를 조합에 신고된 주소로 등기우편 1회, 일반우편 1회 각 고지를 해야 함에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소지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주소지가 서로 다른 이상 적법한 분양안내가 없었던 것이고, 이를 근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안)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년 10월 29일 망 C 소유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고, 이러한 재결에 따라 조합은 망 C의 상속인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으며, E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돼 더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다퉜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우선 수용재결이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 "K조합의 주장과 같이 수용재결서가 E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E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확정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지난 5월 21일 수용재결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K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K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한 등기우편과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 의한 고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주소가 올바른 주소여야 하고, K조합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소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주소가 다른 것은 애초 등기우편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거나 적어도 일반우편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망 C에 대한 분양신청통지가 정관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하다면서 E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지난 5월 30일 선고ㆍ2018구합51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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