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매매계약 해제 실효로 인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8-30 10:27:22 · 공유일 : 2019-08-30 13:01:55


1. 사안의 개요

`갑` 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자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 유예된 잔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 원고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 관련 「지방세법」 규정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11항은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은 등기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등기 등록이 이뤄진 이상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등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

가.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분양대금은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입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었던 점 ②이 사건 특약은 시공자가 빠른 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이후 시세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분양대금 10% 이내에서 그 시세 하락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위 특약에 따라 나중에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격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감액을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ㆍ취소로 볼 수 있는지

가. 원고는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가사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경정 청구는 「지방세법」 상 기간을 지나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다시 항소를 기각했다.

5. 대법원 판시

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의 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6. 검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ㆍ2015두49699 판결)는 판시 내용에서 보듯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해 실효됐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법리 해석에 있어서 정당한 결론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