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의왕시 내손나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에 동의해 정비구역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고시했다.
내손나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06명 중 106명(51.46%)이 조합 해산에 동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6 일원에 자리한 내손나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조합설립인가까지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내손나구역 조합 측은 "조합 해산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의왕시 측이 "조합 해산 동의율이 무효라는 조합 측 주장과 달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동의율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후속 절차에 돌입,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내손나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06명 중 106명(51.46%)이 조합 해산에 동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6 일원에 자리한 내손나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조합설립인가까지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내손나구역 조합 측은 "조합 해산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의왕시 측이 "조합 해산 동의율이 무효라는 조합 측 주장과 달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동의율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후속 절차에 돌입,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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