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정안에는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실정에서 벗어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ㆍ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정안에는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실정에서 벗어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ㆍ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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