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신의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ㆍ위계 등 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지난해 2월까지 7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성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한 뒤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A씨가 형량이 많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한당구연맹과 프로당구협회는 이번 징역 17년을 받은 A씨가 당구선수란 보도 등에 관해, 연맹 및 협회와 무관한 인물이며 선수가 아니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신의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ㆍ위계 등 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지난해 2월까지 7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성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한 뒤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A씨가 형량이 많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한당구연맹과 프로당구협회는 이번 징역 17년을 받은 A씨가 당구선수란 보도 등에 관해, 연맹 및 협회와 무관한 인물이며 선수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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