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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ㆍ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02 16:10:37 · 공유일 : 2019-09-02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8월)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ㆍ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ㆍ파손 ▲물품 분실ㆍ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ㆍ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ㆍ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ㆍ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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