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27차 이사회를 지난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지자체장ㆍ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이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체육회는 당일 이사회에서 체육계의 자체 쇄신 방안인 `스포츠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동 혁신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권고안 및 체육계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27차 이사회를 지난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지자체장ㆍ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이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체육회는 당일 이사회에서 체육계의 자체 쇄신 방안인 `스포츠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동 혁신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권고안 및 체육계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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