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백순흠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백순흠 의상자(사고당시 36세, 男)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19분경, 호텔 투숙객의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 2명이 요구조자를 진정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준비를 하는 사이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호텔 직원 의상자 백순흠씨는 호텔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던 중,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달려들어 요구조자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상자 백순흠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한 김성수 의상자(사고당시 50세, 男)는 사건 당시 국립마산병원에서 재직중인 간호조무사로, 2018년 3월 30일 오전 9시 27분경 국립마산병원 32병동 3210호에서 입원 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담당의사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조무사 김성수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들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로운 일을 실천한 2인을 의상자로 인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백순흠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백순흠 의상자(사고당시 36세, 男)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19분경, 호텔 투숙객의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 2명이 요구조자를 진정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준비를 하는 사이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호텔 직원 의상자 백순흠씨는 호텔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던 중,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달려들어 요구조자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상자 백순흠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한 김성수 의상자(사고당시 50세, 男)는 사건 당시 국립마산병원에서 재직중인 간호조무사로, 2018년 3월 30일 오전 9시 27분경 국립마산병원 32병동 3210호에서 입원 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담당의사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조무사 김성수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들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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