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2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튜닝숍에서 1년 전에도 같은 `개물림` 사고가 있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8월) 18일 20대 여성 A씨가 자동차 튜닝숍 사무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튜닝숍 주인 B씨가 기르던 말라뮤트 대형견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버지가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데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라며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문 여는 소리에도 놀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치료비를 주려고 했지만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A씨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고 했었다.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튜닝숍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4일, 20대 여성 C씨는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이 대형견에 빗질하는 것을 보려고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물렸고,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가 이를 보고 뛰어나왔다가 개에게 팔과 허리를 물렸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2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튜닝숍에서 1년 전에도 같은 `개물림` 사고가 있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8월) 18일 20대 여성 A씨가 자동차 튜닝숍 사무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튜닝숍 주인 B씨가 기르던 말라뮤트 대형견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버지가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데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라며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문 여는 소리에도 놀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치료비를 주려고 했지만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A씨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고 했었다.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튜닝숍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4일, 20대 여성 C씨는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이 대형견에 빗질하는 것을 보려고 다가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물렸고,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가 이를 보고 뛰어나왔다가 개에게 팔과 허리를 물렸다.
당시 C씨와 남자친구는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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