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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행안부 장관, 서울시 관할 자치구 감사 시 국무총리 조정 거칠 필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03 18:45:20 · 공유일 : 2019-09-03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데, 시 관할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서울시법은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 행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바, 특히 서울시가 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기 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었고, 자치사무의 비중이 높아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감사의 시기ㆍ기간 및 감사대상 등에 대한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제정된 특례 규정"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자치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명백히 구분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법인이며 특별시와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배분기준으로 나눈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인격 및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이 다른 서울시와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법에 따른 특례가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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