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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주시, 재건축 전문가 자문단 운영… “조합원 분쟁 사전 예방”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9-04 12:01:54 · 공유일 : 2019-09-04 13:02:0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가 법령해석,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재건축 조합원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 증가에 따라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제주시는 "복잡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조합원과 시공자 그리고 정비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추진 절차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 가구 수가 2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만 ㎡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 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94개 단지 1만9335가구가 재건축사업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에서는 이도주공 단지를 비롯해 13개 단지(재건축 6곳, 소규모재건축 7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쟁 조정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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