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7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 각각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지난 6월 25일~8월 24일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8년 12월 18일)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7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 각각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지난 6월 25일~8월 24일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8년 12월 18일)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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