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상반기에 유럽ㆍ캐나다ㆍ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ㆍ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ㆍ아기띠 등의 아동ㆍ유아용품이 38개(38%)로 가장 많았고, 음ㆍ식료품 27개(27%),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 10개(10%) 순이었다.
이 중 아동ㆍ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ㆍ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ㆍ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고 음ㆍ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ㆍ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ㆍ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ㆍ식료품의 경우 과자ㆍ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ㆍ우유ㆍ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상반기에 유럽ㆍ캐나다ㆍ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ㆍ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ㆍ아기띠 등의 아동ㆍ유아용품이 38개(38%)로 가장 많았고, 음ㆍ식료품 27개(27%),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 10개(10%) 순이었다.
이 중 아동ㆍ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ㆍ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ㆍ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고 음ㆍ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ㆍ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ㆍ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ㆍ식료품의 경우 과자ㆍ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ㆍ우유ㆍ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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