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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마트, 단톡방서 ‘女 고객 사진 공유ㆍ성희롱’ 경찰 수사 의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9-04 17:37:21 · 공유일 : 2019-09-04 20: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마트가 일부 지방 점포 담당 매니저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진공유ㆍ음란대화ㆍ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혐의 중 욕설 등이 포함돼 있어 「모욕죄」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광역시 등 사건 발생 지역으로 사건을 이관할지 여부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7월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 등 이마트 지방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에 따르면, 당시 대화방에 있던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은 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노트북에 든 여성 고객의 사진을 유출해 돌려본 뒤 "몸매가 별로"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방에서는 여성 고객들을 향해 `돼지 같은 X들`, `오크 같은 X` 등의 욕설을 하고, 노인 고객을 향해 `틀딱 놀이터` 등의 표현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 연합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마트 고객센터와 신문고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관련 조사를 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공개 사과, 자체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관해 이마트 관계자는 "대화방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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