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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착수’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9-04 17:56:31 · 공유일 : 2019-09-04 20:02:04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ㆍ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ㆍ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부적절한 석면 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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