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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05 15:48:53 · 공유일 : 2019-09-05 20: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ㆍ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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