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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주관 행정기관장, 환경부 장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사항 반드시 반영할 필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05 18:19:37 · 공유일 : 2019-09-05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관 행정기관 장은 환경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이후 환경부가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질문자는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했으나 환경부 장관이 해당 사유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다시 부정적 결과를 통보했을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환경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충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 사항이 있다"면서 "반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법제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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