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에는 백열전등ㆍ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ㆍ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ㆍ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ㆍ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ㆍ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ㆍ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ㆍ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ㆍ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ㆍ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ㆍ제공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에는 백열전등ㆍ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ㆍ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ㆍ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ㆍ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ㆍ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ㆍ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ㆍ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ㆍ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ㆍ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ㆍ제공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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