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조조할인 요금제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9-09 11:49:02 · 공유일 : 2019-09-09 13:01:58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ㆍ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이달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ㆍ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이달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