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점이 드러난 업자들에 대해 구속 및 송치 조치를 취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ㆍ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지난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ㆍ행동 장애ㆍ기억력 상실ㆍ신부전 및 당뇨병ㆍ피부암ㆍ폐암ㆍ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점이 드러난 업자들에 대해 구속 및 송치 조치를 취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ㆍ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지난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ㆍ행동 장애ㆍ기억력 상실ㆍ신부전 및 당뇨병ㆍ피부암ㆍ폐암ㆍ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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