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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9-09 15:49:05 · 공유일 : 2019-09-09 20: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수행 비서를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36) 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로부터의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인 김 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에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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