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시작한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해당 조항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들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에 ‘민법상 징계권을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항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정부에 가정,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 등을 권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된다.
세 단체는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속시킨다고 보고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시민의 서명을 모아 연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아동이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동이 없도록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캠페인 페이지(www.change915.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지지 서명을 받는 한편 체벌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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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해당 조항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들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에 ‘민법상 징계권을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항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정부에 가정,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 등을 권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된다.
세 단체는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속시킨다고 보고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시민의 서명을 모아 연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아동이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동이 없도록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캠페인 페이지(www.change915.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지지 서명을 받는 한편 체벌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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