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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오는 18~19일 심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9-10 11:47:31 · 공유일 : 2019-09-10 13:01:54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손을 잡고 발판 마련에 나섰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교부ㆍ법무부ㆍ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는 8일과 19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 권리 협약`은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ㆍ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하에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의 비준국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아동 권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해 1996년 처음 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2011년 이후에 국내 아동 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5ㆍ6차 국가 보고서를 2017년 12월 아동 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후 올해 8월 추가 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7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등 의미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ㆍ여가 부족 등은 이달 18일과 19일 유엔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ㆍ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 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ㆍ환경부ㆍ국방부ㆍ법원행정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 국가 아동정책` 등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춰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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