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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농진청,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9-11 11:25:00 · 공유일 : 2019-09-11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진청은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무인항공 방제해왔지만 최근 저렴하고 조종이 간단한 드론이 주목받으면서 무인헬기 외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가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농진청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 시험 기준과 방법은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했다.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개선된 시험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기준을 활용하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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