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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해지나?
원유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2제4항 및 제7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11 16:58:22 · 공유일 : 2019-09-11 20:02:0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세대 간 갈등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간접흡연 문제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입주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 의원은 "그런데 법령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과 의무 부여와 관리 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원 의원은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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