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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등록한 공연장 무대시설 추가 설치 시, 따로 설계검토 받을 필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16 14:14:51 · 공유일 : 2019-09-16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연장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연장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해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각각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공연장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자가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제외 사유로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신규 등록의 경우에만 설계검토 결과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포함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설계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공연장의 등록 전과 등록 후의 검토 및 검사 사항을 구분해 공연장 등록 전 검토 및 검사 사항으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 후 검사 사항으로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등록 전 안전검사가 신설된 구 「공연법」에서는 등록 전 안전검사는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 전 안전검사가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뤄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는 모두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해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개별 공사의 범위가 아닌 `공연장 전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여부를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나 공연장 등록 후 편법적인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무대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계검토의 적용 범위에 이미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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