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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토크콘서트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9-17 11:12:05 · 공유일 : 2019-09-17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법 시행 이후의 인식, 행태와 문화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와 각급 기관의 우수 시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세대ㆍ직군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크콘서트로 `아침마당, 도전골든벨, 생생정보통` 등을 진행했던 김현욱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는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 한동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관, 최병철 박사(회계사), 추은호 YTN기자, 이현지(달지) 경기도 충현초등학교 교사이자 래퍼,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등 6인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생각, 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ㆍ관행ㆍ문화의 달라진 점,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 국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주도해 온 기관장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한동인 사무관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정청탁에 관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관행이 달라진 점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추은호 기자는 다양한 공공기관을 취재한 경력을 바탕으로 식사문화 등 변화된 면과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을 말할 예정이다. 최병철 회계사는 청탁금지법과 기업 접대비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연구결과의 의미를, 이현지(달지) 교사와 도승숙 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토크콘서트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청렴시책을 발표한다.

또 청렴을 주제로 각색한 판소리 `별주부전`, 토론자로 출연하는 이현지(달지) 교사의 랩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통해 `즐거움을 통해 느끼는 청렴`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으며 권익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 동안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에 생활 속 실천기준으로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청렴하게 이끌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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