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국내 결혼중개 업체, 정보제공 의무 위반 ‘덜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17 16:16:16 · 공유일 : 2019-09-17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가 법규를 미준수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나섰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내 결혼중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ㆍ불완전 이행` 관련이 170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8년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 약관 및 표준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ㆍ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만이 이용자가 개인 정보 제공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ㆍ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국내 결혼중개 업체 이용 시 `수수료ㆍ회비`나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ㆍ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