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를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면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는 최씨와 2020년 7월까지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근무하던 최씨의 친동생 A씨가 같은 소속사의 가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측은 최씨에게 A씨를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송소희 측이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자,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3억 원과 정산금 2억2022만 원, 활동 지원비 1억2702만 원의 부당이득금 등 총 6억4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관해 1심은 적법한 계약해지였음을 인정하며 정산금 1억6000만 원을 정산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1억1700만 원까지 인정해 총 3억여 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를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면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는 최씨와 2020년 7월까지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근무하던 최씨의 친동생 A씨가 같은 소속사의 가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송소희 측은 최씨에게 A씨를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송소희 측이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자,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3억 원과 정산금 2억2022만 원, 활동 지원비 1억2702만 원의 부당이득금 등 총 6억4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관해 1심은 적법한 계약해지였음을 인정하며 정산금 1억6000만 원을 정산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1억1700만 원까지 인정해 총 3억여 원을 반환하도록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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