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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병원 실수, 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 ‘낙태’ 수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9-23 15:57:32 · 공유일 : 2019-09-23 20: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가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낙태수술을 진행한 일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가 지난달(8월) 7일 병원을 찾은 임신부에게 본인 확인 및 동의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영양수액을 맞으려고 분만실로 이동한 임신부를 태아가 사망해 임신중절을 받으러 온 환자로 착각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의사 A씨도 환자의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수면마취를 맞아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의식이 돌아온 후 자신이 하혈을 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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