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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9-24 18:27:19 · 공유일 : 2019-09-24 20: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전부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로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총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은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아동의 나이가 만 6세가 넘어 수급이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급여 기간(이달 26일~30일)이나 오는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장기체류 등을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해 각 가정에 안내문 및 문자전송ㆍ전화 등을 통해 연락해서 아동수당 대상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전부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로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총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은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아동의 나이가 만 6세가 넘어 수급이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급여 기간(이달 26일~30일)이나 오는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장기체류 등을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해 각 가정에 안내문 및 문자전송ㆍ전화 등을 통해 연락해서 아동수당 대상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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