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269개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장질환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난 14일 발표 이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전했다.
검사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의 NDMA가 최대 53.5ppm로 검출돼 잠정관리 기준인 0.16ppm를 초과했으며,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자체적으로 분해ㆍ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큰 해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ㆍ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중 위장질환 등에 의해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269개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장질환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료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난 14일 발표 이후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전했다.
검사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의 NDMA가 최대 53.5ppm로 검출돼 잠정관리 기준인 0.16ppm를 초과했으며,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자체적으로 분해ㆍ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큰 해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ㆍ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중 위장질환 등에 의해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ㆍ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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