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 W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 8월 24일 W시장의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W시장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위임에 따라 `W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조합 설립 가능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C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해당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W시장은 2018년 5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A추진위는 같은 해 6월 25일 W시장에게 `해제 검토 요청 동의자 명부 및 동의서 사본 일체, 찬ㆍ반 의견수렴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사본 및 회송용 봉투 사본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같은 달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A추진위는 W시장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추진위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추진위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동의서나 투표용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등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그간 사용된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하는 등 심적ㆍ물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향후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절차에서 의견수렴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 요청 동의서 중 성명, 권리 내역, 서명날인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추진위 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고,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비공개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중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의견수렴이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에 따라 우편조사의 방법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부분(투표자 명부의 성명란, 투표용지 중 찬ㆍ반 부분)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취합되어 찬성 및 반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7월 16일 선고ㆍ2018구합14962 판결).
이처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기 W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2년 8월 24일 W시장의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W시장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위임에 따라 `W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조합 설립 가능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C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해당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W시장은 2018년 5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A추진위는 같은 해 6월 25일 W시장에게 `해제 검토 요청 동의자 명부 및 동의서 사본 일체, 찬ㆍ반 의견수렴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사본 및 회송용 봉투 사본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같은 달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A추진위는 W시장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추진위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추진위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동의서나 투표용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등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시장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그간 사용된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하는 등 심적ㆍ물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향후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절차에서 의견수렴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 요청 동의서 중 성명, 권리 내역, 서명날인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추진위 입장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고, 정비구역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비공개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중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의견수렴이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에 따라 우편조사의 방법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부분(투표자 명부의 성명란, 투표용지 중 찬ㆍ반 부분)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취합되어 찬성 및 반대표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되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7월 16일 선고ㆍ2018구합14962 판결).
이처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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