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을 제외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춘 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득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창립총회 관련해 종종 다퉈지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효력
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ㆍ소집 자격에 관해서는 기존 논란이 있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192 판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위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라고 해도 창립총회 소집 개최 권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아래 항에서 언급하듯이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행정청 등에서는 민원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개최하는 창립총회 등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3. 행정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이 임기 만료돼도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며, 위 2011구합12192 판결에서처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처분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법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미발령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바, 1부 주민총회, 2부 창립총회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다.
4. 주민총회 개최 후 개최된 창립총회의 유효성
위에서 살펴본 2011구합12192판결(대법원 2009다89337 판결 참조)을 종합할 때,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창립총회를 모두 소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주민총회(1부) 개최 후 창립총회(2부)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법률효과가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추진위원장 연임에 대해 행정청의 승인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장이(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직위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은 추진위원장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신고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연임은 기존 추진위원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신고로 족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곧바로 추진위원장 연임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연임 의결한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소집통지가 유효하므로 추진위원장 연임 후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서설
신탁 방식을 제외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춘 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득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창립총회 관련해 종종 다퉈지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조합 창립총회 개최의 효력
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ㆍ소집 자격에 관해서는 기존 논란이 있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192 판결에 따르면 "해당 사건 창립총회 소집 당시 위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라고 해도 창립총회 소집 개최 권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아래 항에서 언급하듯이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행정청 등에서는 민원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개최하는 창립총회 등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3. 행정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이 임기 만료돼도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며, 위 2011구합12192 판결에서처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도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처분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법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위원장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미발령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바, 1부 주민총회, 2부 창립총회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다.
4. 주민총회 개최 후 개최된 창립총회의 유효성
위에서 살펴본 2011구합12192판결(대법원 2009다89337 판결 참조)을 종합할 때,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 창립총회를 모두 소집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주민총회(1부) 개최 후 창립총회(2부)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법률효과가 총회에서 의결했을 때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추진위원장 연임에 대해 행정청의 승인이 효력발생요건이라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장이(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직위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은 추진위원장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신고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바, 연임은 기존 추진위원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신고로 족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곧바로 추진위원장 연임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연임 의결한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소집통지가 유효하므로 추진위원장 연임 후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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