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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실제 임차인 달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 부담 의무 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9-27 10:53:49 · 공유일 : 2019-09-27 13: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3년 5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과 피고는 피고가 승계참가인에게서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임대료(7억 원), 임대차기간(2013년 5월 16일~2013년 8월 31일) 등으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명시됐다.

당초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와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기로 하고 승계참가인의 부회장인 소외 2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수자금을 번번이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소외 1은 소외 2에게 `자력이 있는 피고를 계약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라`라고 했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등 7억 원을 송금했다.

승계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3은 소외 1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해 피고에게 메일로 보내줬고 피고는 직접 서명해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소외 3은 위 파일을 출력해서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공동피고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3년 5월 9일 W의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했고 친구인 소외 4, 조카인 소외 5, 소외 5의 처인 소의 6을 W의 과장 등 실무자로 근무하도록 했다.

W는 2013년 6월 21일 승계참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피고와 함께 부담하고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관리비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납부한다고 약정했다.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3년 11월 15일 피고와 W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는데도 피고와 W가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와 W는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됐고 소외 1은 그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는 점, 임대인인 승계참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해 전유부분인 점포를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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