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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말 많은’ 분양가상한제… 시장 혼란 가중되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9-27 12:06:35 · 공유일 : 2019-09-27 13: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입법 예고기간이 이달 23일 종료되면서 오는 10월 그대로 시행될지가 큰 관심사다. 하지만 현재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해 앞으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꿈틀대는 집값에 분양가상한제 `드라이브`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 약 3400건… 시행 두고 갈등 조짐 ↑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요건과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

개정안을 살펴봐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 ▲민간택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즉, 완화가 아닌 강한 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현재 꿈틀대고 있는 집값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상승세다. 이달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오름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04%), 강남ㆍ송파ㆍ강동구(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06%), 강북구(0.05%), 성동ㆍ광진구(0.04%), 영등포구(0.03%)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지난주(0.01%) 22개월(96주)만에 0.02% 상승하며 상승세로 전환,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정부가 혹시나 모를 집값 폭등 재현을 우려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극에 달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에서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약 3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저항을 예상케 하고 있다.

국회, 분양가상한제 반대 법안 발의
국토부-기재부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살핀 후 시행"

국회 역시 분양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철회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 특히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들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되레 청약자들이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사업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아예 「주택법」 57조제1항 및 5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추후 경제 여건이나 거래ㆍ가격 추이 등을 살피고 기획재정부 등 부처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방송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 여건, 거래ㆍ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당장 내달 적용보다는 속도 조절론이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다소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최근 몇 년간의 집값 급등과 비교했을 때 안정 국면인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경제 상황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 내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섣불리 결정하기엔 정부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현재 들썩이는 분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후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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